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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재산 숨기는 체납자들… 국세청 "콜드 월렛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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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삐용삐용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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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보편화로 악용 사례 속속

거래소에 체납자 코인 현황 조회해 압류

오프라인에 보관 땐 압수수색 통해 확보

4년간 1만4140명에게서 1461억 징수

문제는 체납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다.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만큼 해외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만 체납자의 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 협약상 한국과 징수 공조가 이뤄지는 나라는 74개국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빠져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사업자나 개인 지갑(코인 계정)으로 이전된 가상자산 규모는 78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가 코인을 '콜드 월렛' 형태로 보관하면 은닉 재산 추적은 더 어려워진다. 

콜드 월렛이란 해킹 위험을 막기 위해 하드 디스크 등 오프라인 저장 매체에 코인을 보관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코인은 실상 현금이나 금괴와 다를 바 없어 소유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의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한 뒤 오프라인으로 은닉이 의심될 경우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tocabang.net/acciden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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