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수익금 143억 상품권으로 세탁한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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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억 원 상당의 사기 범죄 수익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숨긴 자금세탁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 A(30)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약 3주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 수익금 143억 원을 입금받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사기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타투샵과 오토바이 배달업 등에서 종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상품권으로 돈을 쉽게 벌 사업이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12일 상품권 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자 계좌를 만들어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앞서 A씨는 단순 사기방조 등 혐의를 받아 전국 7개 각 경찰관서에서 각 관할 검찰청으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당시 총 9개 사건에서 피해자는 9명, 피해금액 합계는 약 9억 5천만 원이었다.
피해금액 합계도 약 50억 원으로 파악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적인 자금세탁 정황 또한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총 피해자가 25명인 것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까지 확보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을 추가로 파악하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A씨를 추궁하면서 자백을 받아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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