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전단지를 통한 불법행위 ‘발본색원’ 총력 불법전단지 제작·배포·광고주까지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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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전단지를 통한 불법행위 ‘발본색원’ 총력 불법전단지 제작·배포·광고주까지 ‘일망타진’
- 성매매, 불법 대부업 및 의약품 판매 등 유해 광고물 대상
- 디지털 증거 수집 수사 도입, ‘대포폰 무력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연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유해 환경을 조성하는 불법전단지를 통한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제작, 유통, 배포, 광고주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친 강력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단순 배포자 단속에 그치지 않고,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확보한 전단지 배포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증거 수집 수사기법으로 분석하여, 전단지를 의뢰한 유흥업소 광고주 및 제작·인쇄를 담당한 인쇄소까지 그물망식으로 추적해 일망타진하고,
단순 경범죄 처벌을 넘어,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적용하여 범죄수익까지 환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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