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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코인 이용 한-베트남 9200억 ‘환치기’ 조직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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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삐용삐용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10-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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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 및 영수 를 대행한 '환치기' 조직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대구 본부 세관은 외국 환 거래 법을 위반(무등록 외국환 업무)한 혐의로 귀화 베트남 여성 3명과 

베트남 남성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 본부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한국-베트남 간 송금·영수를 대행했으며 그 규모는 3년간 총 7만8489회, 9200억원 상당에 달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가상 자산으로 범죄 집단이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베트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잘로(Zalo)'를 이용해 환 치기 대금 송금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B씨는 수사 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대포 통장과 대포 폰 을 사용하면서 국내 환치기 계좌주 역할을 맡았다.

이런 방식으로 A씨 등이 한국에서 영수 대행한 자금은 8430억원, 베트남으로 송금 대행한 자금은 770억 원으로 확인된다. 

A씨 등을 통해 베트남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이용자 상당수는 화장품·의료 용품 수출유통업체로 파악된다. 

대구 세관은 베트남으로 자금을 송금한 이용자를 상대로 차명거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 세관 관계자는 "가상 자산을 이용한 환 치기는 단순한 외국 환 거래 법 위반을 넘어 마약 거래, 도박자금, 보이스피싱 등 

불법 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세관은 불법 환 치기 단속을 지속해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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